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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자녀교육진흥원의 목적 사업 및 지원 사업은, ​뜻 있는 분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. 후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기부금 후원

월 1만원 이상 계좌이체 또는 자동이체

* 세액공제

  - 개인 15%~25%, 법인 10%

* 후원방법

   - 일시불 기부 : 계좌이체 출연 / 방문 출연

   국민은행 822401-04-079249 군인자녀교육진흥원

   - 분할기부 : 약정 후 매월 소액을 자동이체

* 세제혜택

군인자녀교육진흥원 개인 세제 혜택
군인자녀교육진흥원 법인 세제혜택

재능후원

담당자

어학, 예체능, 정보통신기술, 특강 등

사무국장 이재봉 (02-792-195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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